BUILDING MAINTENANCE
건물유지관리
전문인력배치 및 체계화된 관리메뉴얼로 정기순회점검 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 발견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contentment system
관리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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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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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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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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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
시설관리 서비스 01
승강기 유지 및 관리
[승강기법 제 17조 1항 및 2항]
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입력
※승강기법 제 13조 제 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시설관리 서비스 02
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
[소방시설법 제 22조 1항]
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
※소방시설법 제 53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시설관리 서비스 03
전기안전 관리
[전기사업법 제 66조에 1항]
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
※전기사업법 제 104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시설관리 서비스 04
주차기 유지 및 관리
[주차장법 제 19조 2항 및 3항]
안전도 인증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사용 및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.]
※주차장법 제 30조에 의거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
시설관리 서비스 05
하자관리